'음주운전 3회' 변호사 집유→벌금형..법원 "피해자와 합의"

이균진 기자 2018. 11. 28.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현직 변호사가 3번째 음주운전적발로 다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백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음주운전 과실 중해..2심서 범행 인정·반성"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현직 변호사가 3번째 음주운전적발로 다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백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백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회전하다가 정차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 있다. 백씨의 음주운전으로 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씨는 2007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백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백씨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해당 사고가 백씨의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백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백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sd123@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