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은 아냐"..5·18 계엄군 '성폭력·성폭행' 정당화 문건 공개

나혜윤 기자 입력 2018. 11. 28. 08:25 수정 2018. 11.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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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보안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성폭력 및 성폭행을 정당화하고 행불자인정자 가족회를 와해·해체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사실이 담긴 문건이 28일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1988년과 1990년에 작성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 2건을 입수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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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5·18 진상규명위 조속히 구성 마무리해 활동 돌입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보안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성폭력 및 성폭행을 정당화하고 행불자인정자 가족회를 와해·해체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사실이 담긴 문건이 28일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1988년과 1990년에 작성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 2건을 입수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보안사는 1988년 2월8일 5·18 당시 육군 작전참모부장(이하 작참부장)을 인터뷰 해 '대상자 접촉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이른바 '상무 충정작전'을 완성했던 당시 작참부장은 "부마사태 전에는 여자들이 사진에 찍힐까 봐 나오지 않다가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여학생들이 나타났다", "군인들이 이들에 대해 창피를 주기 위한 행위를 했을지 모르지만 강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작참부장은 "일부 비난의 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엽적인 사항이지 전체적으론 타당한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당시에도 군 수뇌부가 광주에서 벌어진 성폭력 및 성폭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당시 작참부장은 군의 진압작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군사적 측면에선 하자가 없다"고 진술, 보안사가 1988년 5공 비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당시 군에게 유리하도록 사전 작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보안사의 610보안부대는 1990년 4월 작성한 '5.18 행불자인정자 가족회 해체 유도'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 610보안부대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무사령부의 610기무부대의 전신이다.

문건에 따르면, 보안사는 5·18 10년 차 행사 최소화를 위한 정식사업인 '군 관련사건 유족건전화 사업'으로 희생자 가족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보안사는 "가족회 중 강경단체에 대한 내분을 조성해 강·온단체가 통합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으며 "야권 및 문제권의 정략적 이용에 대한 반박 필요성"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보안사는 "가족회가 각종 문제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가족회는 5·18 10주년 행사 한 달 전인 1990년 4월18일 해체되었다.

김 의원은 "610보안부대가 610기무부대의 전신인 것처럼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5·18 가족회에 대한 기무사와 보안사의 대응방식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위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조속히 진상규명위원 구성을 마무리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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