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형 강제입원 막힌 건 경찰 저지 때문이었다
정문 앞에서 경찰 "데려가면 불법"이라며 제지
검찰, 2012년 이재선씨 강제입원 시도 2차례로 판단
이 지사 측 "강제 입원 아닌 강제 진단 시도로 적법"
이 전 소장 "많은 사람들이 나도 피해자로 보고 있어"
당시 재선씨는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존속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 전 소장은 재선씨의 강제입원을 반대한 뒤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된 구모 전 소장의 후임자였다. 검찰은 강제입원 시도가 2012년 4월~9월 사이에 2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소장은 검찰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해외 출장 중에도 강제입원 독촉 전화를 하는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시도했던 일"이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했던 8월에는 입원 절차와 요건이 다 갖추어진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 측 관계자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지사님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강제 진단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소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만나 "구급차를 타고 경찰서에 갔을 때부터 부담을 느꼈고 자의로 돌아온 것"이라며 "숨김없이 검찰에 진술했다, 주위에 많은 공직자들이 나를 피해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 입원이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하는 이 지사에 대해선 "검찰이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나, 법의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중원경찰서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도 "경찰서 정문에서 재선씨의 신병을 두고 이 전 소장이 경찰을 만났고 결국 부담을 느껴 돌아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재선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아내 박모씨에게도 26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서에서 남편과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제야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재선씨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강제입원 시도에 직권남용 혐의 여지가 짙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가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위해 당시 정신보건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이 규정한 '대면 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선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이 전 소장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이런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참고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강제 입원을 반대했다는 구 전 소장의 인사조치는 "성남시청 정기 인사 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형님 재선씨가 당시 공무원에게 소란 행위,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상해 등을 저질렀다"며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면 진단을 거부해 강제 진단을 시도했고 이후 2년 뒤에 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킨 것은 형수"라고 반박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쯤 이 지사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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