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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 후원금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

김일창 기자 2018. 11. 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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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후원금이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위반시 제재할 수 없지만 정도가 심하면 입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어겨도 별다른 제재 수단은 없다.

다만 가이드라인 위반건수가 늘어나면 방통위는 법적규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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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할 수 없지만 모니터링.."심하면 입법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금이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위반시 제재할 수 없지만 정도가 심하면 입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 1명이 하루에 100만원 이상 결제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겨도 별다른 제재 수단은 없다. 다만 가이드라인 위반건수가 늘어나면 방통위는 법적규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방송 사업자는 설정된 결제금 한도액을 진행자와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돼 있다. 또 결제되는 금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하고, 결제했더라도 7일 이내 위약금없이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제금액과 주기를 자동 설정한 이용자에게는 동의를 받고 가입사실을 문자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해지 방법은 가입 방법보다 더 간소화할 것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사업자는 또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규제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지 지켜보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입법 등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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