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집 불려가 현관에 서서..공포감 느꼈다"

허환주 기자 2018. 11. 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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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정오 딸 운전기사였던 A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제출

[허환주 기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의 초등학생 딸에게 반말을 포함한 폭언, 욕설, 해고 협박을 받은 운전기사 A씨가 28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방정오 전 전무 가족의 운전기사였던 A씨는 지난달 25일,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바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노동위원회가 판단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를 보면 그는 "별다른 잘못이 없는 한, 해고할 수 없을뿐더러, 만약 잘못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해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어떠한 절차 없이 즉시 해고됐다"고 자신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방정오 부인, 나를 현관에 세워둔 채, 거실에서 질타했다"

A씨는 방 전 전무 가족들에게 자신이 겪은 '갑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A씨는 "근로기간에 차량에 탑승한 사용자(방정오 가족)의 친인척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렸다"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운전 중인 차량의 핸들을 비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를 만류하면 차량의 탑승자는 (나를) 해고하겠다고 서슴없이 말했다"며 "또한 피신청인(방정오 가족) 지인은 트렁크를 열기 어렵게 주차했다는 이유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며,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업무상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던 중 방정오의 1호차 운전기사로부터 해고에 이른 경위 등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해고되기 바로 전날인 10월 25일에도 '갑질'과 '폭언'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신청인 방정오의 부인은 자주 폭언하던 탑승자(방정오 딸)와 동승하여 그로 하여금 (나에게) 사과토록 했다"며 "운행을 마치고 저와 함께 돌아온 부인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나를) 현관에 세워둔 채, 거실에서 질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매우 두려웠다고 밝혔다. A씨는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피신청인은 국내에서 가장 큰 언론사의 사주일가로서 누구나 이름을 말하면 알 만한 사람"이라며 "공포감을 느껴 집에서 빠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그러나 피신청인의 부인은 현관 밖은 물론 지하주차장까지 따라와 계속해서 질타를 했고, 결국 해고를 통보했다"며 "그리고 다음 날 26일 고용보험이 상실 처리되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어떠한 절차도 없이 즉시 해고됐다"

A씨는 이후 자신의 해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했다. 그러다 길거리에 설치된 '노동자의미래' 현수막을 보고는 직접 전화 상담을 진행했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노동자의미래'는 구로디지털단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역시민사회단체랑 노동조합이 모여 만든 단체로 무료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미래'는 현재 A씨의 대리인을 맡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희망하고 있다. A씨는 "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며 "별다른 잘못이 없는 한, 해고할 수 없다. 이 사건 해고는 법적, 절차적으로 모두 완전히 부당한 해고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만약 신청인(본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해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측(방정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해야 하지만, 어떠한 절차 없이 즉시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그간 자신이 일하면서 제대로 받지 못했던 각종 수당 등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등에 관한 처벌도 촉구했다. A씨는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키로 구두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 27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지만, 오후 7시 이후로도 근무케 했다"며 "그렇게 평균적으로 매주 2~3회,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근무했지만 그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A씨는 매주 토요일 혹은 일요일 중 하루는 반드시 근무했으나 관련해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해고를 할 경우, 한 달 전 통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A씨 처럼 3개월 만근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방정오 딸은 A씨에게 무슨 말을 했나

앞서 A씨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녹음파일 내용을 들어보면 방정오 전 전무의 딸은 50대 후반인 A씨에게 '아저씨' 혹은 '너'라고 하대해 부르는 것은 물론, 자신이 '해고'할 수 있음도 언급했다. 

"이 아저씨가 보니까 괴물인가 바본가. 아저씨 나는 이제 아저씨랑 생활 안 할래. 내려줘. 당장 내려줘. 아저씨 잘리든 말든 내가 안 말했으면 아저씨는 해고야. 진짜 미쳤나 봐." 
"내가 지는 사람 아니야 아저씨. 나 말싸움해서 1등 한 사람이야. 나 아저씨 때문에 더 나빠지기 싫거든? 나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아저씨 때문에 이렇게 나빠지기 싫어. 그야 그 전 아저씨한테도 그랬지만 너무 못해서. 아저씨가 더 못해. 그 아저씨가 그나마 너보단 더 나은 것 같아."

이러한 방 전 전무 딸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A씨는 방 전무 측에 그간 자신과 방 전 전무 딸 사이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 중 하나를 전달했고, 당시 방 전무 부인은 관련해서 딸에게 사과하도록 한 다음, 곧바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자신이 해고됐을 당시 관련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차장에 대기하던 나를 불러 녹음파일을 지우고 운전 중 과실로 파손된 차를 고치라고 윽박질렀다"며 "나는 사모(방 전무 부인)가 따듯한 말이라도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차 놓고 집에 가세요'라는 말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방 전무 측은 미성년자인 딸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것이 부적절하다며 법적 절차를 시사한 바 있으나, 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자, 방정오 당시 전무는 사과문을 내고 TV조선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왔다.

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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