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본인이 직접 걸어오지 않는 이상 정신과 치료 강제성 있다고 봐야"

임명수 2018. 11. 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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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대면해야 하는 정신과 치료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걸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모두가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재명 경지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당시 보건소장이었던 A씨가 2012년 이 지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친형 진단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강제진료 의미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본인(이 지사의 형)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 지사의 "진단을 받게 하라"는 지시는 '강제진료 또는 강제입원 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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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와 대면해야 하는 정신과 치료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걸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모두가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재명 경지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당시 보건소장이었던 A씨가 2012년 이 지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친형 진단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강제진료 의미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씨는 “해외 출장 중 이 지사가 친형관련 업무 지시를 종용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회식자리 등에서 배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인물이다.

A씨는 최근 본보에 “가족 동의가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걸어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지사의 형)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 지사의 “진단을 받게 하라”는 지시는 ‘강제진료 또는 강제입원 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이 지사의 지시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지사의 해외 출장 중 전화와 관련해 “없는 말이었으면 내가 바로 소송을 걸었을 것”이라며 이 지사가 전화를 걸어 종용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며 “모든 일은 언젠가 밝혀진다.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건 간에…”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이 지사는 지난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 하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 공익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형이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저 혼자 검찰조사 받은 것도 아니고 보건소 말단 직원까지 40~50명 전부 다 조사 받았다”며 “거의 알 만한 직원은 다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를 포함해) 작가처럼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드라마나 영화 스토리를 쓰는 작가처럼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검찰이 기소해 법정에 가게 되면 증언 할 것이 있으면 하고, 묻는 말에 다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검찰에서 다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씨에 앞서 분당보건소장을 역임했던 B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지사의 형 재선(작고) 씨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시장(이재명)이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를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또 당시 시청 모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강제입원이 안 된다고 반발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검찰 출석 이후 침묵을 지키던 이 지사는 나흘만인 28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형님의 입원 과정과 당시 상황을 적으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한 건 입원절차와 요건이 다 갖추어진 8월이고, 제가 브라질 출장간 건 6월인데 언론들은 시장이 브라질에서 독촉해 보건소장이 입원시도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지금 광풍에 어둠이 깊으나 곧 동 트는 희망새벽이 올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 된데다 경찰수사 지휘 당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한 터라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마지막까지 증거물 확보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내주 후반까지는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며, 다음달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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