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징역 2년 확정

홍수민 2018. 11. 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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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이 28일 자정에 확정됐다.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 당일을 제외한(초일불산입) 뒤 7일이고 28일이 7일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공천 개입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3가지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확정됐다. 29일부터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징역 2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 2년간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한편 지난 7월 1심은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친박계 인물들이 2016년 4·13 총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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