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못 냈다고 예금통장 함부로 압류 못 한다

2018. 1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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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고서 시행된다.

개정법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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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 강화
국민연금 가입자뿐 아니라 수급자도 공단 의사결정에 참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고서 시행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지금도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비록 체납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은행예금 등은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법은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명세와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을 포함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연금보험료를 두 차례 이상 미납한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할 때 3천128명에 불과했던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포함)가 2018년 8월 현재 449만7천368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수급자의 권익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건물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이사회가 재편된다. 현재 이사회는 이사장 1명과 4명의 상임이사(기획이사·연금이사·기금이사·복지이사), 감사, 7명의 비상임이사(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 포함)로 짜였다.

앞으로는 비상임이사가 7명에서 수급자 대표 등을 포함해 9명으로 늘어난다.

이사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직제규정, 내부운영규칙(지침), 주요경영사항 등을 보고받고 심의, 의결해 확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1년에 2번 정기 이사회를 열어야 하지만, 거의 매달 임시 이사회를 열어 1년에 12차례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급자 대표는 또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도 참여해 수급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회사 연금보험료 공단에 미납, 근로자 피해(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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