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대법원 승소 판결 입장발표

강다운 입력 2018. 11.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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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직접 소회를 밝힙니다.

서울변호사회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성주 / 근로정신대 피해자> "아주 고통을 받고 오늘에서야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님 인사말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다른 사정 때문에 협회장님을 대신해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김학자 변호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자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협회장님 인사말을 대독하게 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김학자 변호사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일제치하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

대법원 판결을 받은 오늘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분들의 인권과 존엄이 재확인된 날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국제인권법은 국가 간의 우호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본 변호사 및 지식인 116명도 지난 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제 그릇된 국가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 중심의 사고를 재정립해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정의의 실현일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나라 유일한 변호사 법정단체이자 인권단체로서 2009년부터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분들의 소송 지원과 지원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처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닌 내려진 만큼 우리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방안을 수습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 기업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사죄를 거부하고 책임을 외면하면서 시간이 흐르기만 기대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 유가족들, 시민단체, 변호사단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이 문제를 잊지 않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법부 결정이 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 유가족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을 위한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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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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