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표 공정경제 효과냈다.."건설 하도급 관행 개선" 36%p↑

이지은 2018.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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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10개 중 9개사는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보는 비중이 55%에서 92%로 큰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기업과의 거래를 강요하는 전속거래 비율은 22%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3달간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속거래 및 자체브랜드(PB)상품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4%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86.9%)에 비해 7.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증가 폭은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모두 5%p 이상이었다. 특히 건설 업종의 경우 그 비율이 전년 55.9%에서 91.8%로 35.9%포인트나 증가했다.

법 위반 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감소 추세다.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전년 4.2%에서 0.9%로 3.3%포인트 감소했고, '대금 부당 감액'은 전년 6.4%에서 3.8%로 2.6%포인트, '대금 미지급'은 전년 4.4%에서 4.3%로 0.1%포인트 감소했다.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해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전년 9.8%에서 8.7%로 1.1%포인트 감소했다.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가 그 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해줬다고 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전년 93.0%에서 94.0%로 1.0%포인트 증가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6.5%포인트 증가한 75.6%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사용 비율은 건설업 99%, 제조업 76%, 용역업 60%으로 조사됐다.

반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특약(거래조건)을 설정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전년 2.2%에서 2.5%로 0.3%포인트 증가했다.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은 62.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개선됐다. 하도급대급 현금결제비율은 2013년 47.6%에서 2015년 51.7%, 지난해 62.3%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카드 등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89.0%로 전년(93.5%) 대비 4.5%포인트 감소했다. 어음결제비율도 9.5%로 전년(5.1%)에 비해 4.4% 증가했다.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0.9%로 전년(1.1%)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1058개사 중 하도급거래를 하는 636개사의 전속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전속거래란 특정업체와만 거래를 진행하는 수직적 하청거래 관계다.

조사 결과, 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 원사업자는 42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42개 회사로 전체의 22.3%였다. 5개사 중 1개사 꼴이다.

제조업종에서는 화학제품제조업(17개), 용역업종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관리업 및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각 7개)에서 각각 그 수가 가장 많았다.

전속거래 기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이라고 답한 업체가 32.7%로 가장 많았고, 3년 미만(21.9%), 5년이상 10년미만(20.9%), 3년이상 5년미만(16.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속거래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응답된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은 제조업종(36.7%)과 건설업종(33.3%)으로 조사됐다.

전속거래 이유에 대해서 하도급업체는 60.5%가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라고 답한 반면, 원사업자의 경우 70.8%가 '품질유지를 위해'라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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