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법, 강사들만 짤리나 우려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18. 11.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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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즉, 강사법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학가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 본부 관계자는 "소수의 강사가 일정 수 이상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맡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 시간강사법 시행 여부에 대학 본부와 강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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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즉, 강사법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학가가 긴장하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시행은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영향을 대학에 미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최근 내부 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강사법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이후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됐지만 법 취지와 달리 고용과 예산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시간강사 해고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간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8월부터 적용된다.

지역의 모 대학은 최근 강사법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개설과목을 축소하고 전임교원의 강의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학은 강의를 대형화하거나 강의를 줄이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강사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어느 학교나 강사 수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축소 규모 차이일 뿐이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는 70~80%를 줄일 계획이 대학이 많다"고 밝혔다.

이 대학에서는 600여명의 시간 강사중 300명 가량 줄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대학들은 대학에 시간강사법을 강요하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종업원들을 감원할 수 밖에 상황으로 몰린 것 처럼 대학도 예산을 이유로 강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 본부 관계자는 "소수의 강사가 일정 수 이상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맡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 시간강사법 시행 여부에 대학 본부와 강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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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c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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