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원 외상·경증진료 집중·외상外 중증진료는 민간으로(종합)

입력 2018. 11.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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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민·군 융합 의료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9일 "다음 달 5일 토론회를 열고 지난 8월 출범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검토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개편방안에는 군 병원은 외상·외과와 경증진료에 집중하고 외상·외과를 제외한 중증진료는 민간병원에 맡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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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의료시스템 개편안 마련..민·군 융합 의료체계 구축 추진
의료보조인력 1천100여명 충원..2020년까지 후송헬기 8대 배치
군 의료체계 개선 촉구 기자회견 2018.6.28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가 민·군 융합 의료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군(軍) 병원은 외상·경증 진료에 집중하고, 외상 이외의 중증 진료는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29일 "다음 달 5일 토론회를 열고 지난 8월 출범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검토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개편방안에는 군 병원은 외상·외과와 경증진료에 집중하고 외상·외과를 제외한 중증진료는 민간병원에 맡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장병 진료의 97%는 감기 등 경증질환"이라고 전제한 뒤 "암이나 폐·뇌 질환 등, 외상·외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중증질환까지 군 병원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간병원과 역할 구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군 융합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및 공공병원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장병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 협력 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사단 의무대 군의관과 군단급 이상 군 병원 군의관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사단 의무대 군의관 승인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연대급 이하 의무대의 진료기능을 폐지하고 1차 진료부터 사단급 의무대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이 당국자는 "연대급 이하 의무대에 근무하는 군의관을 사단급 의무대에 배치해 사단급 의무대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라며 "연대급 이하 의무대에는 응급구조사를 배치해 응급조치와 감염예방 등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GOP(일반전초) 대대 등 연대급 이하 전방부대에 배치된 군의관은 보강된다.

군단급 이상 16개 군 병원은 수술 집중 병원(4개), 정신건강 치유회복 병원(1개), 외래·요양·검진 병원(9개) 등으로 특성화된다.

국방부는 공무상 다친 병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완치 때까지 군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다친 병사를 전역시키기보다는 6개월 이하 단위로 본인이 전역보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본인이 원하면 완치 때까지 군에서 의료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군 병원 내 의무병에 의한 무자격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년 안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보조인력 1천100여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의무후송전용 헬기(메디온) 8대를 양구, 포천, 용인 등의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도 이번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지자체별 소방서와의 응급후송 협력체계에 따라 응급헬기 등 후송자산을 상호 지원키로 했다.

군 당국은 또한 2020년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국군수도병원 내에 국군외상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총 6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이 센터에는 헬기 이착륙 시설과 응급처치·검사·수술 기능이 융합된 전문 수술실인 '하이브리드 소생실' 등이 갖춰진다.

국방부는 다음 달 5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설명한 뒤 일반 시민 참가자, 육·해·공군 장병, 민간 의료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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