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대상 '국가자격' 부여 법안 발의

이재운 입력 2018. 11. 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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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국가자격인증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등장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처리 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자격을 도입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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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규정 DPO 수준의 전문성 갖춘 인력양성 근거'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국가자격인증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등장했다.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맡을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다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 기업 현장에서는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한 ‘2017년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개인정보 법 이행 관련 애로사항으로 ‘법률 내용의 어려움(39.1%)’,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부족’(30.6%) 등을 꼽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처리 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자격을 도입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규정하는 데이터보호관리자(DPO)와 같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대하게 축적되는 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은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기업이 제품 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를 육성하여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운 (j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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