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교수들 "시간강사 대량해고 위기..정부가 예산지원 해야"

2018. 11. 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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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교수 50여명이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가 대량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시내 대학에서 교수들이 단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서울대학교에 이어서 두 번째고, 사립대 중에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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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 첫 집단성명
대학 시간강사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한양대학교 교수 50여명이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가 대량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시내 대학에서 교수들이 단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서울대학교에 이어서 두 번째고, 사립대 중에서는 처음이다.

'지성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지키려는 한양대 교수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한양대 교수 53명은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며 29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양대를 비롯해 전국 사립대학들이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처음으로 대학·강사·정부 3자가 강사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합의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대학은 그동안 시간강사 착취를 기반으로 유지돼왔다"면서 "박정희 정권은 그들에게서 교원 지위를 박탈했고, 대학 당국은 교육을 절반가량 떠맡기면서도 대가는 교수의 10분의 1만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 등을 중심으로 강사들이 투쟁했고, 끝내 시간강사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시간강사법이 교육위를 통과한 안대로 내년 시행되면 대학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심사 소청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 3년간 재임용 절차와 4대 보험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줘야 한다.

시간강사법(CG) [연합뉴스TV 제공]

한양대 교수들은 "이 법은 원안대로 시급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지금 전국 사립대학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절반가량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임·겸임 교수로 대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단지 시간강사의 직업을 박탈할 뿐 아니라 학문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대학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며 "대학원생들도 대다수가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전임교수 강의 시수를 늘리면 교수들 또한 학문 탐구에 심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문제는 돈"이라면서 "정부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해 '강사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대학에 지원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 현재 시간강사가 7만5천여명인데 실질적으로 7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는 사립대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반대하지만, 이는 단순히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대학의 약자인 강사들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즉각 편성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20일 서울대 단과대 학장·대학원장단은 입장문을 내고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와 지위를 향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강사법이 교육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단과대 학장·대학원장단은 강사법 자체에 우려를 제기한 반면, 한양대 일부 교수들은 강사법에 대응하는 학교 측의 정책 방향을 지적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대체로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개설과목을 축소하고 전임교원 강의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에 관련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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