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소 여부 결정의 새 쟁점 '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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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감금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사가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없어 검찰은 충분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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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유재규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감금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감금죄는 '증언'만으로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감금·중감금·특수 감금의 경우는 그 형이 가중된다.
감금죄가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최근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을 증언하는 전 분당보건소장 2명의 진술이 제기되면서다.
검찰은 또 이 지사의 비서진도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시장님이 법조인인데 왜 법으로 따지냐"며 강제 입원을 밀어붙였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씨(전 분당보건소장)는 검찰에 "2012년 8월 이 지사의 지시로 이재선씨(이 지사 친형·2017년 사망)를 입원시키려고 구급차를 경찰서에 대기시켰다가 경찰이 막아 돌아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소장은 "(2012년8월) 재선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과 구급차에 타고 있던 정신과 전문의의 만류로 구급차를 돌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이 재선씨를 데려가면 감금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소장은 이 지사의 지시로 구급차를 경찰서에 대기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선씨는 이날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존속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구모씨(이 소장 전임 분당보건소장)도 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나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정신보건법 25조 3항(현 44조·2017년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시·구청장은 그 사람에 대해 2주 이내 기간을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정신보건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인 '대면 진단' 과정을 거치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기소 여부는 다음주 중후반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 지사가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없어 검찰은 충분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박탈당한다. 집행유예도 같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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