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보도는 거짓" 주장 정봉주, 명예훼손 재판 선다

이현정 기자 입력 2018. 11. 29. 21:03 수정 2018. 11. 2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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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을 떠난 정봉주 전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사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게 문제가 된 건데 다만 검찰은 실제 성추행이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보도됐습니다.

2011년 12월 정 전 의원이 기자 지망생인 여성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닷새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한 거짓 기사"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봉주/전 의원 : 전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등 의혹이 계속 커지자 서울시장 예비 후보였던 정 전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기자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9일) 정 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였는데도 정 전 의원이 거짓 기사로 몰아가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성추행이 있었는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하성원)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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