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유한국당, '유치원 횡령' 처벌할 법개정도 꼼수

2018. 11. 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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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9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핵심인 국가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에 반대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핵심인 국가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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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유용 드러났는데
용도 지정 '보조금 전환'에 반대
"지원금 처벌 규정 별도 마련"
"사유재산 보장 명시" 의견까지
공공성 역행..오늘 최종안 발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년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모대표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자유한국당이 29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핵심인 국가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에 반대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이 내놓을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이 보고한 개정안에는 정부 지원금만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으로 관리하고, 학부모에게 받은 돈은 일반회계로 분리해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일반회계 부분은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자율 관리·감독에 맡기는 것으로 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다른 사립학교처럼 에듀파인으로 관리해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리회계’에 대해 의원 대부분이 공감했다고 참석 의원들은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핵심인 국가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보조금은 국가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고, 지원금(바우처)은 수혜자가 자율적으로 필요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한국당은 지원금 명목을 유지하되, ‘유치원 운영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지원금도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유아교육법상 지원금은 기관이 아닌 학부모에게 주는 돈으로 해석돼 원장이 유용했을 때 법적으로 횡령죄 등 형사 처벌이 불가능했다”며 “처벌 조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지원금 형태를 그대로 두면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있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총에선 한유총 요구대로 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법에 명시하자는 요구도 나왔다고 한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3~4명의 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명시적인 조항을 법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한유총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 가운데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체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유치원을 ‘원아 300인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당은 박 의원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금지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날 사립유치원 관련 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추가 의견을 모아 30일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경미 김미나 양선아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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