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거리 제한' 사실상 부활..100m내 출점 못할 듯

김수연 2018. 11. 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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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몇 년 사이 편의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출혈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편의점 간 거리 제한이 업계 자율 규약으로 사실상 부활합니다.

앞으로 100m 이내에 새 점포가 문을 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가는 사람이 많은 한 지하철역 인근, 잠깐 둘러봐도 편의점이 여러 곳 눈에 띕니다.

제가 서 있는 이 편의점에서 출발하면, 걸어서 20초밖에 안 돼 또 다른 편의점이 나옵니다.

이 근방 반경 100m 이내에 이 같은 편의점이 7곳이나 있습니다.

이른바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편의점이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오화진/편의점 점주 : "한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하루 매출 40~50만 원은 하락을 하거든요."]

전국 편의점 수가 4만여 개로 과당 경쟁에 이르면서, 업계가 편의점 사이에 거리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제한 거리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건 담합 행위 소지로 폐지된 바 있어, 이번엔 담배판매소 거리 제한 규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담배판매소 거리 제한을 100m로 추진하고 있는데, 담배가 편의점 매출에서 4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100m 이내에 새 점포가 생기긴 어려울 거란 계산입니다.

[염규석/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 : "점주들의 어떤 실질적인 보호라든가, 영업 지역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거리나 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편의점 사업에 늦게 뛰어든 업체들, 그러니깐 후발주자들은 불만일 수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점포 개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거리 제한이) 100m로 되면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30일) 자율 규약 심사를 완료하고, 업계는 확정된 자율 규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출점 제한 규정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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