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산 압류하겠다는 일본

이석우 2018. 11. 30.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한국에서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의 검토에 들어갔다.

마이니치신문은 30일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관련 초강수 태세

[서울신문]

초강수두는 고노 다로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연일 강경한 자세로 한국의 징용공 판결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한국에서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의 검토에 들어갔다.

마이니치신문은 30일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 ?�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그러나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 신문은 관련 조치에 대해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한국 측을 뒤흔들 의도”라고 분석했다.

일본 측은 일단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볼 방침이며 만약 원고 측이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일본이 이를 막을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해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같은 날 담화에서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 절차를 밟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 해도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