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신용카드 소득공제, 딱 1년 더 해준다

이재원 기자 2018. 11. 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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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됐다.

한편 올해 연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오는 2021년 말로 연장하기로 잠정합의됐다.

이밖에 조세소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소득세를 90%까지 감면해주던 조특법의 경우 100% 감면해주는 안과 올 연말로 일몰예정이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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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당초 올해 연말 폐지 예정..여론 고려해 1년 연장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됐다. 벌써 8번째 일몰기한 연장이다. 평균 2~3년씩 연장됐지만, 이번엔 기한이 짧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세법개정안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은 정부의 과표양성화라는 정책적 목표가 있었다. 최근에는 이같은 목표 달성에 따라 일몰을 시도했지만, 여론의 반대의 부딪혀 매년 일몰을 연장해왔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여론 등을 고려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1년 연장과 함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도서와 공연사용분, 박물관과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30%를 공제해주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조세소위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목표는 달성한 것 아니냐"며 "신용카드로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는 것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 공제는 쓸 돈이 많은 사람이 혜택 본다"며 "나머지는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예측하고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는 국민들한테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되는데, 자꾸 1년씩 연장하니 매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로 해서 언론에 이슈가 된다"며 "양성화 차원이 아니고 중산층 소득공제라는 생각으로 3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출발할 때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인식돼 있어서 급속하게 변하기는 어렵다"며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올해 연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오는 2021년 말로 연장하기로 잠정합의됐다.

성실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하면서 2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국세 체납이나 조세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여야 한다.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난임시술비의 경우는 2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조세소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소득세를 90%까지 감면해주던 조특법의 경우 100% 감면해주는 안과 올 연말로 일몰예정이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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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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