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본사 앞 집회 116차례'..노조위원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최재성 입력 2018. 11. 30.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60)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해놓고 116차례에 걸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60)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전자나 계열사 직원도 아니면서 삼성 일반노조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해놓고 116차례에 걸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의 집회에서 평균 70㏈(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발생해 삼성전자의 업무와 삼성어린이집 운영이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뒤 삼성 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삼성으로부터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해 옥살이하기도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