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앞 장기 집회 연 일반노조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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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오늘(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김 씨는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뒤 삼성 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해왔고, 삼성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해 옥살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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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오늘(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전자나 계열사 직원도 아니면서 삼성 일반노조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해놓고 116차례에 걸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집회에서 평균 70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발생해 삼성전자의 업무와 삼성어린이집 운영이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뒤 삼성 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해왔고, 삼성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해 옥살이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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