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본사 앞 116차례 집회..2심도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삼성전자나 계열사 직원도 아니면서 삼성일반노조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정상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뒤 일반노조를 만들고, 2012년부터 116차례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동원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 12월 3일 YTN이 새로워집니다!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이 안보여서.." 심한 스모그로 길 잃은 부부
- 입학 설명회서 와이파이 이름으로 성희롱한 남고생들
- 직장 동료 비롯한 여성 신체 '339번' 촬영에 유포까지..
- 하루 '6,000걸음 미만' 걸으면 벌금 부과하는 회사
- '비행 전 과음' 日 조종사 영국서 10개월 실형 선고
- [단독]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 음주운전..."대리 부르려던 것"
- GTX-A 승객 이럴 줄이야...나랏돈 '수백억' 내줄 판
-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차량 5대 '꽝'...아파트 '불멍'에 화재 소동
- "대한민국 의료 난도질, 환자 제물될 것"…서울대병원 교수 자필 대자보
- 한국 축구 집어삼킨 '신태용 돌풍'....파리행 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