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본사 앞 집회 일반노조 위원장 2심 집유

최경재 economy@mbc.co.kr 2018. 11. 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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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년여동안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확성기 등을 설치한 채 모두 116차례에 걸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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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나 계열사 직원도 아니면서 삼성 일반노조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년여동안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확성기 등을 설치한 채 모두 116차례에 걸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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