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 前기무사령관, 내달 3일 구속여부 결정

조상희 입력 2018. 12. 1. 12:34 수정 2018. 12. 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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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다음 달 3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가장 윗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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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다음 달 3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가장 윗선이었다. 김 전 참모장은 이 전 사령관에 이어 기무사 '2인자'였다.

이들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관련 진보단체 시국 집회에 대응해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경찰청 정보국에서 입수한 집회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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