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날릴 수도"..매매가 꼭 확인해야

손령 2018. 12. 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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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 분들 꼭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법원 판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그 집의 매매가 시세까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손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의 한 다세대 주택.

전율 씨는 지난 2014년 전 재산 9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이 집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이 집에 1억 7천만 원이나 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의 매매가 시세가 3억 천만 원이 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근저당권 금액을 빼고 1억 4천만 원이 남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은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3년여 뒤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전 씨가 돌려받은 보증금은 9천만 원이 아닌 2천여만 원만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계약 당시인 2014년 집의 매매가 시세는 1억 8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5년 전이었던 2009년 3억 1천만 원에 집이 거래됐던 기록만 보고 매매가를 3억 1천만 원이라고 알려줬던 겁니다.

전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이겼지만 중개업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율/32살] "전세라면 모두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안심을 줬고 3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고…"

중개업자의 중요한 과실에는 부동산중개협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다시 한 번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부동산중개협회의 책임을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전씨도 주변 매매가 시세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근성 변호사/벌률구조공단] "주택의 시가도 임차인이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걸 알아보지 않고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 이점이 지적이 됐죠."

법률구조공단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온나라 부동산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매매가격 시세를 정확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손령 기자 (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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