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확정판결 없어도 단속 적발만으로 '삼진 아웃'"

이현정 기자 2018. 12. 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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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이내 세 번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입니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형량도 별도로 규정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세 번째'라는 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것을 말하는지 모호해서 그동안 판결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음주 단속에 적발만 돼도 삼진아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내놨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 모 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같은 달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받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 씨에게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적용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진아웃제' 처벌 규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한 것이 옳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08년 한 번에 불과하니 단속 횟수만으로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건 무죄 추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걸린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서 음주운전 재발을 막는다는 삼진아웃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법원이 유연하고 적극적인 법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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