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법안 쏟아낸 국회..본회의 통과는 고작 7건

김채린 2018. 12. 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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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투'운동은 올 한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죠.

국회도 성폭력과 성차별을 뿌리 뽑겠다며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는데요.

어느덧 올해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

이 법안들은 얼마나,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심 법원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처벌하라는 요구가 높았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의 성추행을 고발했을 때엔 2차 가해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지현/검사/지난달 6일: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아요."]

'미투' 운동 이후 쏟아진 이런 주장을 반영해 국회는 관련 법안을 140여 건 발의했습니다.

이미 계류돼 있던 법안까지 포함하면 '미투' 관련 법안은 200건이 넘습니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해봤습니다.

정기국회 폐회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7건뿐입니다.

그 많은 법안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형법 개정안이나, '벌금 10만 원'에 그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강화 법안 등 70여 건은 올해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까지 올라온 법안은 4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용어 문제 등을 이유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지난달 28일: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굳이 썼냐는 거예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안 쓰고.."]

법안의 상당수는 이미 몇 년째 논의해 온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끝났는데도 국회가 늑장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 발의는 절절하게 '미투'를 외친 여성을 향한 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까?"]

현재로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더 의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 운동.

국회가 한 일은 불법촬영과 유포 범죄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극히 일부에만 그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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