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 반발에 오락가락".. 흔들리는 김병준

김윤희 기자 2018. 12. 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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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놓고 "계파에 끼여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달 초 재선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다음 주(11월 셋째 주)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상 '기소 시 자동 당원권 정지'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선 "원내대표 경선 이후에 하겠다"고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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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조항·원내대표 경선 등

잇단 ‘말바꾸기 발언’ 비판 확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놓고 “계파에 끼여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달 초 재선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다음 주(11월 셋째 주)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상 ‘기소 시 자동 당원권 정지’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선 “원내대표 경선 이후에 하겠다”고 번복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는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토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완화할 경우 대부분 친박계인 현역의원들의 당원권이 회복된다. 12월 중순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계 후보가 유리해지는 구조다. 친박 성향의 일부 의원이 “당원권 정지 규정을 하루빨리 완화하라”고 하자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가, 이번엔 비박계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다시 말을 바꾼 것이다.

원내대표 경선 시점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전례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히자 친박계에서 “비박계 김학용 후보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현행 당헌·당규는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를 전임자의 임기만료일(11일)까지 개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당헌·당규를 어겨선 안 된다. 원내대표 경선은 임기 만료 전 실시돼야 한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김 위원장 주도로 구성된 조직강화특위 위원들도 당 지도부가 제시한 7대 심사 원칙에 대해 “친박계에만 칼날을 들이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거듭 해명에 나서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한 재선 의원은 “계파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의욕은 있지만, 실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김 위원장이 처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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