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유흥주점 방화범' 항소.."무기징역은 가혹"

임충식 기자 2018. 12. 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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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사망 5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씨(55)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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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55)가 경찰조사를 마친 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 범행 3시간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18.6.18/뉴스1 © News1 이정민 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34명(사망 5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씨(55)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렸다.

이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9시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방화로 장모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많은 사람이 입장한 것을 확인한 뒤 불을 질렀으며, 범행 직후에는 마대걸레로 출입문까지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컸다.

이씨는 범행 직후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씨(56·여)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면식도 없는 5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출입구를 막는 등 범행 수법이 악랄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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