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용진 3법' 한국당 반대로 처리 무산

정제혁 기자 2018. 12. 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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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합의 실패
ㆍ문 의장, 정부 예산안 본회의 상정

고민하는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유치원 3법’ 등을 심사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당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한 유치원 운영비 통합 관리,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 변경 등 박용진 3법의 핵심을 수용하지 않았다.

여야가 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법안소위 처리에 실패하면서 박용진 3법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 반대로 박용진 3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한 셈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박용진 3법과 한국당이 제출한 3법을 병합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원금, 학부모가 유치원에 내는 교비 등 유치원 운영비 일체를 에듀파인으로 통합 관리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부정 사용 시 환수·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지원하고 있는 교육 목적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하자”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되 정부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가 내는 교비는 일반회계로 나누어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 변경에도 반대했다. 전희경 의원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면) 사립의 존립 이유, 사립의 자율성과 배치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문 의장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했다며 반발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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