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이유지 기자 2018. 12. 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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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이재수 전 사령관(60)과 당시 참모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국군기무사령부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 11시1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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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개인정보 불법수집..前참모장도 기각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 보기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이재수 전 사령관(60)과 당시 참모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국군기무사령부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 11시1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29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손모 전 기무사 1처장과 소모·김모 당시 지역부대장 등 현역 영관급 장교 3명은 군 특별수사팀에서 구속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은 검찰에 소환돼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업무수행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직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히고 "군인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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