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변호인단 "24일까지 기다린 후 자산압류 절차 개시"

김회경 입력 2018. 12. 4. 1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원고측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측이 판결 이행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24일부터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 서울 고등법원 판결 이후 5년, 대법원 판결 이후 2개월 가까이 기다리고 있지만 신일철주금 측으로부터 그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 절차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일철주금 이번에도 면담 거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측 변호인인 임재성(가운데) 변호사 등이 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원고측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측이 판결 이행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24일부터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배상명령을 받은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한일관계가 또 한번의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ㆍ김세은 변호사는 4일 도쿄(東京) 일본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신일철주금 측에 면담을 요청하면서 24일 오후 5시까지 (합의 이행) 협의에 응할 것을 기다린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압류 자산과 관련해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설립한 PNR이란 회사의 주식을 234만여 주 갖고 있으며 이는 11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신일철주금이 갖고 있는 한국 내 지적재산권 3,000여건 등도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일철주금과 관련한 180여명 피해자에 대한 추가 소송도 제기할 계획을 밝히며 신일철주금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다만 그는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해도 협의를 항상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년 서울 고등법원 판결 이후 5년, 대법원 판결 이후 2개월 가까이 기다리고 있지만 신일철주금 측으로부터 그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 절차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대리하고 있는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94세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압류 절차 개시 시점을 밝힌 만큼 신일철주금이 이제까지와 달리 협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단을 포함한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에 있는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 방문으로 회사 측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번에도 문전박대를 당했다.

신일철주금 측은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 “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임 변호사는 “한 나라의 최고 법원이 내린 판결이고 오랜 기간 진행된 소송이란 점에서 원고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답변은 모욕적이라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지난번과 달리 판결 이행협의 요청서를 신일철주금 본사 접수처에 두면 회사측에 전달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요청서를 남겨두고 나왔다. 요청서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행 방법과 배상금 전달식을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해 24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mailto:herme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