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무시하는 정부..대형마트 이어 식자재마트도 규제

최승근 기자 입력 2018. 12. 5. 06:00 수정 2018. 12. 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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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에 이어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 규모의 마트를 규제하는 법안이 도입된다.

유통업계와 학계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신규출점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규모 이상의 동네마트나 식자재마트 등이 반사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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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최승근 기자]골목상권 보호 앞세운 규제 일변도 정책…“정확한 효용성 분석 뒷받침 돼야”
대형마트-전통시장 경쟁 구도 끝나…온라인과 경쟁할 자생력 갖춰야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신선코너에서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에 이어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 규모의 마트를 규제하는 법안이 도입된다. 업계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이유를 앞세워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는 정부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앞선 규제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매출이 증가했다는 확실한 결과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에만 몰두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형수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유통업체에도 현행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규모 동네마트나 식자재마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유통업계와 학계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신규출점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규모 이상의 동네마트나 식자재마트 등이 반사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초 규제 목적이었던 전통시장 매출 증가 대신 풍선효과만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지난 9월 열린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형마트 반경 3km이내 상가들의 매출은 의무휴업일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형마트와 매출 5억원이하 소규모 점포매출은 감소한 반면 50억원 이상의 슈퍼마켓 매출액비중이 7% 이상 늘었다.

조 교수는 “유통규제는 기존 상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규제로 인한 혜택을 기존 사업자가 아닌 새로운 강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며 “상권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심 상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가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2016년 -6.4%로, 전통시장 소비 증가율은 18.1%에서 -3.3%으로 각각 하락했다.

결국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말 휴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만 커졌다는 지적이 늘었다.

유통업계는 규제에 따른 효용성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규모 이상 마트를 규제하면 또 다른 유통채널로 풍선효과만 확대될 뿐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옮겨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으로 보면 안 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쟁 구도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온라인에 밀려서 매출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앞세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실시했지만 이를 통해 골목상권이 살아났다는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복합쇼핑몰과 중소 규모 마트 등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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