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디지털 성폭력,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

MBC라디오 2018. 12. 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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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통과된 성폭력처벌특례법, 촬영물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성범죄 처벌 가능해졌으나, 형량 조금 아쉬워

-피해 영상 안 올라오게 하는 'DNA필터링시스템' 내년으로 미뤄져...디지털성폭력 관련 판매, 유통금지 안건 계류되고 있어

-디지털성폭력... 지재권이 가지고 있는 보호시스템, 공유해선 안 된다는 시민적 의식 필요하다

■ 프로그램 :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하예나 / DSO (디지털 성폭력 OUT) 대표

☎ 진행자 > 올해 미투바람이 불었었죠. 각종 성범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최근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안들이 여러 개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 특히 디지털성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에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안 통과가 됐는데 뭔가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참 먼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표적인 불법 동영상 사이트였던 소라넷 폐쇄에 앞장섰던 시민단체 디지털성폭력아웃, DSO입니다. DSO의 하예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예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반갑습니다. 지난 29일 날 성폭력처벌특례법 통과가 됐는데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성범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은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 이런 말도 해요. 뭐가 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겁니까?

☎ 하예나 > 촬영물을 제3자 동의 없이 유포해도 처벌 가능한 게 의결된 걸로 확인되었어요. 그 문제는 2년 전부터 많은 시민단체분들과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각자 다들 주장해왔던 걸로 현재 그렇게 된 건 되게 좋은 현상으로 보이지만 현재 디지털성폭력법 전반적으로 개정된 걸 보면 이제 촬영동의라든가 유포동의, 그리고 촬영동의를 받은 것과 유포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촬영동의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되기도 했지만 영리목적의 유포에 있어서는 무조건 촬영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동의를 받지 않아야만 이제 7년 형량이 내려지고 나머지는 아직도 벌금형이 남아 있는 것,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형량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최근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력 아니면 디지털 이런 범죄 관련해서. 아마 이게 미투운동의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며칠 전에 규탄대회도 있었잖아요. 잠자고 있는 법안이 좀 많은 겁니까?

☎ 하예나 > 아무래도 잠자고 있는 법안이 많다고 생각 들어요. 예전에 1년 전에 올해쯤 발표된다고 했던 디지털성폭력 방지시스템인 DNA필터링시스템도 내년쯤으로 미뤄졌다고, DNA필터링시스템이라고 피해 영상이 아예 안 올라오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것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라고 듣고 있고 이번에 나왔던 디지털성폭력 관련된 판매라든지 유통금지된 것도 안건이 밀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정폭력 이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슈가 커지면서 여성 관련된 법안이 많이 나왔지만 그게 계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DNA필터링시스템, 이게 뭡니까? 살짝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 하예나 > DNA필터링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음파정보와 음파값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 RGB값을 영상값을 그 값으로 저장해서 그 영상파일을 보고 그 영상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이 값을 통해서 영상을 필터링하는 기술이에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 그 불법 영상, 불법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배경화면에 이상한 영상을 깔아놓고 조그맣게 그 영상을 띄우잖아요. 그것 자체가 DNA 필터링을 피하려는 시도거든요. 그 영상 자체를 막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런데 뭐 왜 여성 이런 관련 법안들이 계류되는 게 많을지 궁금한데 한편으로 이런 비판도 있어요. 제가 남성이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하예나 > 사실 모든 법안들이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역차별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역차별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차별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차별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알기론 데이트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으로 죽는 여성이 하루에 2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폭력 자체가 현재 이 사회에서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라는 소리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최근에 또 디지털성폭력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베라고 그러죠. 극우사이트에서 여자친구도 사진도 올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혹시 DSO에 이렇게 도움을 청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까?

☎ 하예나 > 네, 그런 사례들이 사실 조금 존재를 합니다. 이제 일베 뿐만 아니라 디시인사이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남성들이 많이 위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 본인의 사진이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나의 내 파트너였다 이 정도로만 올라오거든요. 내 파트너였고 지금은 버렸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사례들이 많이 종종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처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라든지 이것 자체가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점에 있어서 은어라든지 자신들끼리 아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경찰서에서도 많이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되게 아쉬운 지점이에요.

☎ 진행자 > DSO가 지난번에 소라넷을 경찰하고 같이 공조로 폐쇄를 시켰잖아요. 지금 수많은 유사 사이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사이트들 뭐 폐쇄하거나 막을 순 없습니까? 노력하는 게 있나요? 혹시.

☎ 하예나 > 저희가 1기 때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라는 활동을 했을 때 경찰과 공조로 같이 활동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그 소라넷 폐지가 이뤄질 수 있었던 건 국회에서 그 소라넷에 대한 안건이 중요하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라든지 자원의 투입이 활발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뤄졌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 사실은 경찰이 어떤 사이트든 그만큼의 관심을 가진다면 없어지지 않을 사이트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진행자 > DSO가 할 때 경찰도 관심을 가지면 음란물 유통사이트는 폐쇄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저는 이것도 한편으로 궁금해요. 우리 MBC 인기프로 <무한도전>이나 <나혼자산다> 이런 프로그램은 다운로드가 안 되잖아요.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불법 촬영물은 참 다운로드가 잘 돼요. 잘 보이거든요. 기술부족인가요? 아니면 제도가 미비된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 하예나 > 사실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분노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지재권, 지적재산권, 재산권과 디지털성폭력처벌법 자체가 완전히 이제 제도하고 모든 것들이 사회적 지지망, 공적 자원, 그리고 이제 그런 투자되는 모든 자본들이 되게 다 부족하게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

☎ 진행자 > 부족해서 그렇다,

☎ 하예나 > 지재권 같은 경우는 보호원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이 아예 따로 존재하고 처벌만 봐도 기본적으로 7년 정도가 평균형량이고 그리고 벌금도 1억 원 상당까지 나오거든요. 디지털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른 것만 5년에 3000만 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아쉬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양형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아직까지 불법 음란물이 유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디지털폭력, 성폭력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근절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 하예나 > 이제 또 지재권이랑 비교하게 되는데 지재권 경우 저작권은 당연히 공유해선 안 된다는 시민적 의식들이 지금 다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보호시스템과 그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들이잖아요. 디지털성폭력은 그에 비해서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작권은 현재 자본주의적 관계라든지 이제 뭐 도의적 관계가 다 합치가 되고 있지만 디지털성폭력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잘 이루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뤄야 할 목적 같아요.

☎ 진행자 > 어쩌면 저작권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음란물 같은 불법 음란물은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안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 하예나 > 둘을 아예 분리를 해야 돼요. 지재권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좋다는 거지 지재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디지털성폭력은 지재권이 돼선 안 되고요. 다만 지재권이 가지고 있는 보호시스템, 그리고 지재권 같은 경우 지재권 보호 경찰이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저작권만을 다루는 경찰이 존재하는데 디지털성폭력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렇게 전담하는 경찰들이 생겨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예나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DSO의 하예나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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