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가시거리 75m에서도 활주로 착륙 가능해졌다

2018. 12. 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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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에서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시정(가시거리)이 기존 175m에서 75m로 짧아져 안개 등 악천후에도 결항·지연 사태가 줄어들게 됐다.

CAT란 안개, 폭우, 눈 등 악기상으로 활주로가 잘 보이지 않아도 공항에 설치된 각종 무선·등화·활주로 시설을 활용해 자동비행(오토파일럿)으로 착륙할 수 있는 시정거리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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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최고등급 'CATⅢb'로 상향
대구공항은 'CATⅡ'로 개선해 시정 350m 착륙 가능
공항활주로운영등급 'CAT-Ⅰ' 상황(왼쪽)과 최고등급 'CAT- Ⅲb' 상황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김포공항에서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시정(가시거리)이 기존 175m에서 75m로 짧아져 안개 등 악천후에도 결항·지연 사태가 줄어들게 됐다.

김해공항의 착륙 가능 시정도 현재 550m에서 350m로 크게 개선돼 결항률 감소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김포공항의 활주로운영등급(CAT)을 기존 'CAT-Ⅲa'에서 최고등급인 'CAT-Ⅲb'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이달 6일에는 김해공항 CAT를 현재 'CAT-Ⅰ'에서 'CAT-Ⅱ'로 상향한다.

CAT란 안개, 폭우, 눈 등 악기상으로 활주로가 잘 보이지 않아도 공항에 설치된 각종 무선·등화·활주로 시설을 활용해 자동비행(오토파일럿)으로 착륙할 수 있는 시정거리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CAT는 등급에 따라 ▲ 비정밀(시정 1천200∼5천m) ▲ CAT-Ⅰ(550m 이상) ▲ CAT-Ⅱ(300∼550m) ▲ CAT-Ⅲa(175∼300m) ▲ CAT-Ⅲb(50∼175m) 순으로 구분한다.

CAT는 전 세계 공항에 통용되는 국제등급으로 지상 항행 안전시스템 성능과 활주로·착륙대 등화(불빛) 시설 유무, 비행·저시정 절차 등 크게 226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인천공항은 2003년 아시아 최초로 'CAT-Ⅲb' 등급을 획득했고, 지난달 김포공항이 같은 수준의 활주로 등급을 받았다.

김포공항은 'CATⅢa'에서 'CATⅢb' 등급 상향을 위해 활주로·유도로 등에 켜지는 등화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동하는 데 따라 필요한 곳에만 등화 시설이 작동하고, 고장이 난 등화 시설을 관제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공항은 활주로 진입등 설치 구간을 기존 720m에서 900m로 늘리고, 계기 착륙시설 성능과 등화감시시스템을 개선해 'CATⅡ' 조건을 충족했다.

국내 지방공항 중에는 청주·대구공항이 2012년 'CATⅠ' 등급을, 제주공항이 2014년 'CATⅡ' 등급을 받아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항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항 CAT 등급 개선 사업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천420편에 달하던 날씨에 의한 항공기 결항이 연평균 10.5%(150편) 이상 감소하고, 10년간 약 6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 상향에 멈추지 않고 다른 공항의 운영 등급 상향과 등급 유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공항활주로운영등급(CAT) 기준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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