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兄강제입원' 요청에..정진엽 병원장 전화로 거절
"대면진단 필요하다는 전문의 자문에 거절"
검찰, 李지사의 강제입원 불법성 사전 인지에 주목
2012년 분당서울대병원장이던 정진엽(63)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형을 입원시켜달라’고 전화로 요청했지만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는 강제 입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거절 이유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니 환자가 직접 병원에 오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의사가 현장 진단을 하지 않는 이상 입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달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장관은 2008~2013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세번 연임한 뒤 2015년 8월부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중앙일보는 정 전 장관의 진술과 관련해 4일부터 이 지사 측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사 측에서 6~8월 사이 분당서울대병원 측에 재선씨 강제입원 관련 자문 및 요청을 수차례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면진단 없는 입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시기가 2012년 8월 전 분당보건소장 이모씨가 재선씨를 입원시키려 구급차를 출동시켰다 경찰의 제지로 돌아오기 이전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 측에선 "전 보건소장이 구급차를 출동시킨 것은 보건소장의 자체 판단이었을 뿐 지사님은 몰랐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2001년 2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어떠한 강제입원의 경우에도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강제입원 관련 지침도 이 지사가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강제입원이 있을 뿐 강제 진단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당시 강제입원 시도를 위해 2명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재선씨에 대한 진단 필요 평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전문의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재선씨를 대면하지 않고 작성된 문건이라 의학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란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정 전 장관을 포함해 일부 병원장들과 정신과 전문의, 강제입원을 반대했던 전직 보건소장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주 초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 지사에겐 허위사실 공표 등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녕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정 전 장관의 진술은 기존 이 지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새로운 내용으로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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