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미란다 없이 체포 의혹 논란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18. 12. 5.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수경찰서가 미란다 고지없이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시민과 일행들은 바로 눈 앞에서 체포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봤는 데 미란다가 없었다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데다 용의자나 여수경찰과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란다 미고지 민원이 제기된 체포 장소(사진=독자제공)
여수경찰서가 미란다 고지없이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시민은 지난달 23일 저녁 6시 47분 일행들과 함께 여수시 쌍봉사거리 근처 횡단보도 에서 길을 건너려고 신호대기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30~40대로 보이는 남성 4~5명이, 시민과 함께 신호를 기다리던 남성을 붙잡아 수갑까지 채운 뒤 데리고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승합차 쪽으로 이동했다.

시민이 "경찰들이라면 많은 행인이 있는 대로변 횡단보도에서 미란다 고지도 없이 함부로 검거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해 경찰이 아닌, 납치 등으로 생각한 끝에 112로 신고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미란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여수 쌍봉지구대가 출동해 승합차가 '강력계 동료 형사 차량'이라고 시민 일행에게 알려주가 그때서야, 붙잡아간 남성들이 경찰 신분임을 알게 됐다.

그러나 시민은 다른 행인들도 체포 과정에서 놀라 당황하게 되는 등 석연찮은 점을 의식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반면 여수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을 통해 "당시 여수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경찰관 4명이 출동해 체포했으며 그 가운데 강력팀장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고 체포당하였던 당사자 역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확답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도 미란다고지 원칙이 인정돼 민원을 기각했는 데 계속해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경찰 정상 업무에 방해가 되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다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오해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청한 민원에 대해 담당 수사관 등 모든 수사관들을 상대로 충분히 교양해 앞으로 경찰 수사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과 일행들은 바로 눈 앞에서 체포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봤는 데 미란다가 없었다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데다 용의자나 여수경찰과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김상철 여수경찰서장은 "미란다원칙 미고지 주장에 대한 민원과 민원처리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