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연 5%금리 적금' 재정지원 법사위에서 발목

백지수 , 한지연 기자 2018. 12. 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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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 잡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예산이 편성됐고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법 통과에 대해 야권에서 반발했다.

이에 비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유한 집안 자제들이 굳이 적금을 들겠느냐"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장병들에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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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하는 병역법 개정안 2소위로 회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 잡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예산이 편성됐고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법 통과에 대해 야권에서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위원장 대안으로 국방위원회에서 회부된 해당 병역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을 담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 장병 월급이 인상되면서 병사들이 월급을 저축해 전역 후 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금이다. 연 5% 금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다.

이 법은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1% 특별 추가금리를 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 국회는 예결위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 간 협의체인 소(小)소위 차원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0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당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간 이견이 벌어지며 법안은 2소위로 회부됐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적금을 들 수 없는 장병에게는 재정 지원을 못하고 적금 들 여유가 있는 장병에게는 국가에서 또 돈을 주는 것 아니냐"며 "퍼주다 퍼주다 개인적금까지도 예산 지원을 하느냐"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장병들은 월급과 상관 없이 부모님 월급을 받아 최대한 많이 급여를 넣으려 할 테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병들은 보급품을 사기 바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비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유한 집안 자제들이 굳이 적금을 들겠느냐"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장병들에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 병역법 개정안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병역 의무자가 만 45세가 넘어야 병역 의무를 벗을 수 있도록 입영 의무 감면·종료 기한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38세가 넘어야 입영 의무가 면제되고 40세가 넘어야 모든 병역 의무가 없어진다. 이 연령을 각각 45세·47세로 올리는 내용이다.

입영 후 부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입대할 때 병무청에서 받는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다. 신체검사를 입대 전 후 두 번 받아야 하는 현행 입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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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 한지연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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