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사법부, 김앤장에 대법관 의중까지 전달"

안상우 기자 2018. 12. 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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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이 오늘(6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게 된 것만으로도 70년 사법부 역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날입니다. 두 사람이 차례로 이끌었던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도 계속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에서 일본 기업을 변호했던 김앤장에 대법관의 재판 관련 의중을 전하기까지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15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앤장 소속 한 모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사건 주심이던 김용덕 대법관의 의중이라며 정보를 넘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 이후 전범 기업들이 재상고하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던 시기입니다.

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겠다는 게 김용덕 대법관의 뜻이라고 임 전 차장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2016년 10월 김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것은 원심을 파기하기 위한 전 단계인데 이런 보고서가 작성되기 1년 전에 김앤장은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셈입니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이 2015년 10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빼돌린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의 헌재 기밀 정보도 김앤장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앤장과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지던 시절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열립니다.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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