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국 신고자에 포상금 1억..대리수술 내부신고자도 포상

2018. 12.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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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밝혀진 18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액수는 18억원에 달했다.

A약국의 개설자는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약사를 고용해 영업하면서 13억5천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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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8개 요양기관 신고자에 총 2억2천만원 포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밝혀진 18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액수는 18억원에 달했다. 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개인별 최고 포상금은 9천800만원으로, 약국 불법 개설을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A약국의 개설자는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약사를 고용해 영업하면서 13억5천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공익 제보자 덕분에 대리수술도 적발했다. B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척추고정술과 후궁절제술 등의 수술을 하면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 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맡기고 3억6천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B병원 신고자에게는 3천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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