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원하는 영리병원..우려 목소리 현실화되나

남주현 기자 2018. 12. 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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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 의료 분야 취재하는 남주현 기자와 남는 궁금증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Q.조건부 허가 하루 만에 불복…이유는?

[남주현 기자 :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같습니다.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법에 좀 기대보려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제주도의 입장을 살펴보면 녹지병원 개설을 규정한 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요건은 도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설 요건을 충족 못 하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복지부도 올해 초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Q.영리병원 둘러싼 우려 현실화되나?

[남주현 기자 : 우려했던 것처럼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도 탐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의료 영리화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특별법에 이 병원은 건강보험에 따른 급여기관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당장 건강보험 체계를 해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경영이 어려우면 의료 공공성 뒤흔들 거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공론화위 결정을 뒤집으면서까지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그 '조건'에 대한 사전 협상도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 : 원희룡 지사도 문제 생기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했는데 말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건은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다,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더 확대하지 않겠다고 논란 차단에 나섰는데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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