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법농단 주도 혐의 박병대, 고영한 영장 기각

유희곤 기자 2018. 12. 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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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법농단 주도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 오전 12시3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시각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으며,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명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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