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영리병원 논란..법적 다툼까지 이어질까

박상욱 2018. 12. 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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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한국 최초의 영리 병원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리 병원에 대한 우려를 그린 드라마의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드라마 '라이프' 중 : 취임 선물 하나 드릴까요. 화정생명보험상품, 이 병원에서 팔겁니다.]

[드라마 '라이프' 중 : 지금 사람 놀려요? 약도 모자라서 우리한테 지금 보험까지 팔란거예요?]

그동안 국내 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궁긍증을 가졌을 질문부터 드리죠. 현재 일부 국공립 병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민간 병원들은 이미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우선 현행 의료법상 민간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비영리 법인'과 '의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병원에서 수입이 발생했을 때 이 수입은 인건비나 설비 투자, 연구비 등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이라고 해서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리 병원은 어떤 점들이 다른가요?

[기자]

투자자가 있고, 그 투자자가 병원이 낸 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영리병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병원을 놓고 "의사가 수입을 가져가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것은 투자에 대한 배당이 아닌 의사 개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봐야 합니다.

이처럼 병원의 설립 자격이나 이익금의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됐는데, 이를 어기고 병원의 수익을 우회적으로 빼내려다 적발된 경우들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병원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영리 병원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기자]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비영리 법인이 아닌 외부 자금이 투입되면 의료인들이 투자자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투자금을 회수해야하고, 더 큰 배당을 얻으려 하는게 당연한 만큼 소위 돈이 되는 진료만 한다거나 불필요한 진료임에도 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제(6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제주도를 찾아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했는데요.

의사협회가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어제) :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진료 대상의 확대, 그러니까 내국인으로 진료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 또 진료 영역이 현재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한 마디로 미용과 검진 목적의 진료를 위주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진료 영역이 더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앵커]

그런데 이번 제주 녹지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의 진료를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일단 병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진료 대상의 확대나 진료 영역의 확대를 추후에 요구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어제 허가된 녹지병원을 한번 볼텐데요, 많은 자금이 투입된 만큼 병실은 마치 호텔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중국 자본만도 700억원이 넘습니다.

향후 병원 경영이 악화된다거나 수익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진료 대상이나 영역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전면 금지'였던 영리병원의 빗장이 풀리다보니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영리 병원이 실제로 그와 같은 요청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법적인 다툼의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기자]

네, 당장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의 '외국인 한정' 결정에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제주도에 단순 항의뿐 아니라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주도 관계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병원 측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고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법적 다툼에 나서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려를 없애려면 단순히 '유권해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명문화를 통해 법에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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