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산' 올해 또 인상 추진?

김하늬 기자 입력 2018. 12. 7. 11:10 수정 2018. 12. 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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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공무출장비, 매식비, 차량 유지비·의류비 등 의원실 지원경비를 합칠 경우 국회의원 관련 지원예산은 총 1인당 평균 223만원 순증돼 2000만원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국회 사무처는 밝혔습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를 국회의원 일반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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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의원 보수,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적용돼 증액

지난 7일 오전 11시 9분에 보도한 ‘국회의원 예산' 2000만원 인상 추진?’기사에서 2019년 정부 예산안 중 내년 국회의원 개인 보수(의원수당과 활동비)는 전년대비 14.3% 2000만원 오른 약 1억6000만원이 아니라 1.8% 182만원 오른 1억5176만원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의원공무출장비, 매식비, 차량 유지비·의류비 등 의원실 지원경비를 합칠 경우 국회의원 관련 지원예산은 총 1인당 평균 223만원 순증돼 2000만원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국회 사무처는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관련 예산을 합산, 정리할 때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올해(2018년)는 의원 수당만을 기준으로 하고 내년 수령 예상 금액은 의원 수당과 활동비를 합쳐 계산해 증액분과 증가율이 급증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관계자들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

"헌법 제54조 2항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위헌 상태를 만들어 버린 20대 국회가 무슨 염치로 세비를 인상할 수 있겠습니까?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6년간 의원 세비가 계속 동결되어 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2017년12월5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본회의 발언)

국회가 올해에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긴 것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비와 관련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모습도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의원 세비를 인상한 바 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를 국회의원 일반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평균 월 663만원이었던 일반수당은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도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된다. 또 사무실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000원), 유류대(110만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000원에 이른다.

국회는 2013년부터 운영위원회 예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결산 소위 심사에서는 자동 인상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평균인상률를 적용해 국회의원 보수도 인상키로 했고, 소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별다른 지적이 없어서 정부원안대로 (본회의 안건에)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내년 국회의원의 수당이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1억472만원으로 182만원(1.8%) 증액됐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며 "이 결과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원으로 전년대비 1.2% 수준 증가한다"고 했다.

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 소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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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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