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 바꾼 원희룡..2년 전엔 '영리병원, 내국인도 진료' 홍보

2018. 12. 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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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1호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결정을 두고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2016년에 '내국인도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자세히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대해 2차례나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대해 2차례나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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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6년 홍보 책자에는 '내국인 진료 가능' 소개
녹지, 2월과 지난 5일 두 차례 '내국인 금지'는 규정 위반 주장
원희룡 "허가 조건 명시되면 진료 금지 가능" 복지부 유권해석
보건의료단체 "녹지 쪽 반발 예견..행정소송 제기할 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결정을 두고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2016년에 ‘내국인도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자세히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대해 2차례나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제주도가 2016년 펴낸 ‘외국의료기관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보면,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은 해외 의료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내국인(도민)도 진료는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제주도는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으로 영리병원 논란이 일자 이듬해 이 책자를 펴냈다.

2016년 펴낸 제주도 영리병원 홍보 소책자.

제주도는 또 이 책자에서 보건의료단체 등이 주장하는 의료법 제15조 1항에 나와 있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들어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어떠한 환자든 간에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병원은 인종과 국가, 종교를 떠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일반사람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외국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겠나. 그런 도민이 있을까. 지나친 상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영리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국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현재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내세운 제주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일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제주도가 지난 5일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에 한해서만 진료한다’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준 데 대해 녹지병원 쪽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국인 진료 가능’이라고 적힌 제주도 홍보소책자

이와 관련해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대해 2차례나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지난 2월12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외국인 전용 또는 내국인 이용 제한 조건 허가는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 신뢰 보호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이 아닌 제대로 된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녹지병원 쪽은 지난 5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밝히자 곧바로 공문을 보내 “제주도가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개설 허가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에 극도의 유감을 표한다. 사업자의 입장을 묵살하고 이국인 전용으로 개설허가를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녹지병원 쪽은 병원 건립에 778억원을 투자하고 의사 9명 등 134명의 인력을 채용한 상황이어서 외국인만을 진료할 경우 병원 경영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녹지 쪽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놓고 제주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 우리나라 대형 로펌에 조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허가는 재량권으로서, 허가권자가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다. 병원 쪽이 억울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내국인 진료 금지’의 적법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허가 조건에 명시돼 있고, 이를 근거로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면 국내법상 처벌받는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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