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인상 논란..사무처 "사실무근 공무원 보수 증가율 적용"

한주홍 2018. 12. 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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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의원 세비(수당)가 인상됐다는 보도와 관련,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자료를 내고 "2019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됐다"며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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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증가율 1.8% 적용..차관급보다 적은 금액"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인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로 바쁜 서울 여의도 국회가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의 지역이 "보통" 수준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2018.11.2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의원 세비(수당)가 인상됐다는 보도와 관련,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자료를 내고 "2019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됐다"며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사무처는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며 "이 결과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수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처는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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