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국민청원 빗발..국회 "차관급보다 적어"

2018. 12.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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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 글이 하루 만에 150개 넘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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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 글이 하루 만에 150개 넘게 올라왔다.

특히 한 청원자는 내년도 국회의원 연봉이 2000만 원 올라 연간 1억 6천만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며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국가 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년에 열리는 정기 국회나 임시 국회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냐"며 "(세비가) 정치 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못 하면서 받아가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5시 기준 1만 7천 명 이상에게 동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의 월급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글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1억 290만 원에서 연 1억 472만 원으로 연 182만 원 증액됐다"며 국회의원 연봉 2000만 원 인상과 관련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 원으로 전년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총연봉은 2019년 1억 5,1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는 것.

국회 사무처는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적은 금액"이며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개인 수입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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