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입원 안 된다" 했더니 '간호사무관'을 '동장'으로

박윤수 2018. 12. 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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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혐의를 놓고 진실공방이 치열합니다.

강제입원을 검토하라는 이 지사의 지시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고수한 보건소 과장을 성남시가 인사 규정까지 급하게 바꾸면서 석 달 만에 전보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2년 5월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정이 된 김 모 씨는 부임하자마자 이재명 당시 시장 친형 재선 씨의 강제입원이 적법한 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 모씨/전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에게) 계속 지시가 내려왔어요… 계속 입원시키라고, 시에서 연락이 왔는데,이게 어떻게 되는거냐…"

김 씨는 "강제로 입원을 시킬만큼 증세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나 강제입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느닷없이 회계사하고 있는 분을 입원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하지만 이후에도 보건소장을 통해 비슷한 지시가 계속 내려왔다고 김 씨는 밝혔습니다.

"(보건소장이) 시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죠, 입원 건 때문에. 소장님이 정신 없으셔가지고, '자꾸 시장님은 된다는데 이거 안되는거냐…"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김 씨는 석 달만에 일선 동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보통 한 2년 3년 근무하다 발령이 나는데 그때 3개월만에 발령이 났으니까 제가 (시장에게) 잘 협조가 안되는걸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발령이 난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

MBC취재 결과 성남시는 김 씨를 전보하기 하루 전에, 김 씨 같은 간호사무관도 동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까지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간호나 보건 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넓혀준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는 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에 반대했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 중인 검찰은 오는 13일까지 이 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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