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후폭풍'..녹지병원도 "내국인 받겠다" 반발

박주연 2018. 12. 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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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원희룡 제주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줬는데 이젠 병원 사업자가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겠다"는 애초 약속과 다르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원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내준 건데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희룡 지사,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시키겠다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발표에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녹지병원은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허가가 난 것은 극도의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지병원의 반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측은 이미 지난 2월 "내국인 이용 제한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제주도는 이미 열달 전에 내외국인을 모두 진료하겠다는 병원측의 입장을 전달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녹지병원은 "지금 와서 외국인 전용으로 개설허가를 받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제주도는 허가 취소도 불사하겠다며 소송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인보/제주도 공공보건팀장] "저희도 대응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고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는 무리수를 써가며 영리병원 허가를 내주고도, 병원측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는 커녕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영리병원 중단하라"

여기에 녹지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허가 과정이 사업계획서 원본도 없이 깜깜이로 진행됐다며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고광성/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도대체 누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검증도 없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에 대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지."

끊임없는 논란 속에 영리병원 허가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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